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

장시복 기자
2008.06.29 11:00

-주택가 안정되자 이의신청률 줄어

-시행 3년간 제도개선 노력도 주효

-무차별 이의신청 감소로 조정률 ↑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률이 0.14%(1만3019건)로 지난해 0.79%(7만1184건)에 비해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의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줄었고, 제도시행 이후 꾸준한 개선을 통해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한편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산정 결과, 올해 12.5%인 1623가구가 조정돼 지난해 조정률 7.64%(5437건)에 비해 늘어났다. 이 중 하향조정은 864세대(53.2%)이고, 상향조정은 759가구(46.8%)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종부세 등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한 집단 이의신청 등 무차별 신청이 현저히 감소하고 합리적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조망·소음 등 개별특성 차이, 평형·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오는 30일 관보에 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