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리 기아차 등 공장 신축 길 열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의 증축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지난 30여년간 증촉이 제한된 공장과 수출 공장에 대해 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했다.
특히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 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971년 공장 건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000㎡)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연면적 20만2000여㎡)은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공장 연면적 20만㎡),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 전국 130개 공장(연면적 90만800㎡)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주는 한편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기존 그린벨트 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을 국제경기대회 시설 외에도 여수국제박람회 옥외광고물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