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공사비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공사비를 서울시 재정비촉진 특별기금에서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조합 등 민간이 추진하면 40%까지 융자됩니다.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론 뉴타운 35곳 중 흑석과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모두 2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