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을 감안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층수 완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저층과 고층으로 나눠져 각각 평균 11층과 16층으로 나눠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구릉지와 평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층수운용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구릉지의 저층 2종 지역은 평균 10층 이하로, 고층 지역은 15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평지의 저층 2종 지역은 평균 13층 이하로, 고층은 18층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엔 해당 층수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평균 층수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