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업무용빌딩ㆍ상가 리모델링 쉬워진다

서울 업무용빌딩ㆍ상가 리모델링 쉬워진다

조정현 기자
2009.04.08 16:59

앞으로 낡은 업무용 건물과 연립다세대 등의 리모델링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상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줄이고 증축규모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불가능한 층수증가도 허용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 입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업무용건물과 연립다세대 등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