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증축규모 10%→30%
-층수증가 불가→허용
지난 2004년 리모델링을 끝낸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빌딩. 지하4~지상17층의 이 빌딩은 큰돈을 들여 외관을 개선했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했다. 층수 증가가 불가능해 사무실 면적을 늘릴 수 없던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시 층수 올리는 것이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서울시는 건물 리모델링시 증측 연면적 규모를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층수증가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3월23일 1면빌딩 리모델링 큰 장 선다>
시는 이와 함께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 리모델링 가능연한도 15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승강기 계단 등 부속용도만 증축을 할 수 있던 것을 사무실도 가능하도록 증축용도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주차장 추가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령 손질에 맞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규정된 탓에 이번 건축법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는 리모델링때 제한됐던 규제를 완화하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촉진돼 도시 경관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지 7년이 지났지만 규제가 까다로운데다 사업성이 없어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만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절반에 달하고 있어 이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약1조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