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도 택지개발 참여 가능

민간 건설사도 택지개발 참여 가능

김수홍 MTN기자
2009.07.20 19:56

그동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합니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미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