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호수 조망권 허위분양, 분쟁조정 개시"

소보원 "호수 조망권 허위분양, 분쟁조정 개시"

조정현 MTN 기자
2009.07.28 20:03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BYC 위더스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파트 소유자 52명은 분양과 시공을 맡은 비와이씨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호수 조망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놀이터를 시공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유자들의 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조정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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