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기 용인지역에서 최고가에 분양된 한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둘러싸고 64억 원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분양가를 승인해달라며 건넨 돈인데 결국 분양가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한 대형 건설사가 용인에서 분양한 아파틉니다.
3.3m²당 1726만 원에 분양돼, 인근에 선보인 다른 아파트들보다 많게는 260만 원이나 비쌌습니다.
시행업체 대표는 고분양가를 승인받기 위해 무려 64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곳곳에 뿌렸습니다.
수원지검은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도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시행사 대표 박모 씨가 분양승인을 받기위해 서정석 용인시장과 가까운 지역 유지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승인 업무를 맡았던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접 돈에 건너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로비 자금이 분양가에 전가됐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R아파트 계약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다면,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분양가에서 용인시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내준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를 부당하게 분양 받은 것 아니예요?"
한편 시공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는 "단순 시공만 맡았을 뿐 시행사의 금품 로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