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보너스' 청약기회 잡아볼까

보금자리주택 '보너스' 청약기회 잡아볼까

송복규 기자
2009.10.18 15:59

[투자포인트]시범지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오는 20일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근로자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 예약이 실시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중년층에 비해 당첨 확률이 낮았던 20~30대 수요자들이 수월하게 내집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탈락해도 일반공급에 또 청약할 수 있는 만큼 보너스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데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줄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생애최초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은 전체 물량의 20%로 오는 20~22일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하남 물량이 가장 많고 고양, 강남, 서초 등 순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하려면 우선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 600만원 이상, 5년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등 조건도 갖춰야 한다. 미혼자나 독신자는 청약할 수 없다. 이혼한 사람은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311.5만원)를 넘어서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합산한다.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2만원, 5인 350만원, 6인 이상 415만원 등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오는 22일 1순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배정물량은 종전 30%에서 15%로 줄었다. 청약 자격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로 제한된다. 공급물량은 감소했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 이하인 신혼부부는 생애최초보다는 신혼부부 물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청약저축 뿐 아니라 청약부·예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3자녀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라도 특별공급분은 1번만 청약해야 한다. 만약 생애최초 물량에 청약한 사람이 신혼부부 물량을 또 신청할 경우 청약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도 중복청약으로 간주돼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전이라도 일반(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에서 탈락해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에 별도로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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