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와 고유가로 인해 녹색건축분야가 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다른 산업과 달리 인간의 쾌적한 환경창출을 위해 소비되고 일반 제조품과 달리 내구연한이 5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정도이며 이 중 18%가 주거건물에서 소비되고 있다. 특히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보다 높은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어 냉·난방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2025년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을 근간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모든 언론매체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됐고 특히 주택부문에서는 정부에서 그린홈 기준과 그린홈 20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제시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녹색건축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이를 실행한다.
더불어 그동안 시행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이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식의 접근은 녹색기술을 통한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스스로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린홈 기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공급업체의 3단계 접근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상향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과 같은 최소규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별 절감목표에 따른 권고기준을 제시하며 주택공급업체는 각 사들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중앙정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급업체가 상향기준 적용 시 그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 또는 녹색금융제도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은 막으면서 주택공급업체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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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주택공급업체들도 경제성 있는 자체 기술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녹색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을 위한 많은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활성화 정책에 반해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기반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화한 것과 같이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핵심요소기술들의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 동안 싸고 저렴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용적이고 우수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기가 힘들었다. 녹색으로 포장된 많은 기술들 가운데 경제성과 실용성이 확보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그 기술의 사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녹색건축 기술들의 사용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보다는 기술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