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성원건설 "29일 상장폐지 이의신청"

[주총현장]성원건설 "29일 상장폐지 이의신청"

최종일 기자
2010.03.26 11:03

성원건설이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임휘문 성원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경기 용인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3기 정기주총에서 모두발언은 통해 "오는 29일에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서 지난 18일 성원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이 회사의 발행주권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 사장은 "현재 신용평가 D등급을 받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을 받아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성원건설 국내외 건설현장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취소돼 대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간 상태다"며 "사업 중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채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어서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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