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해 전세형 공급도 가능해져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이 재개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상한이 완화돼 전세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13 전·월세대책과 2·11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발표때 제시된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해 지난 2004년 3월 중단했던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한다.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은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중단됐다.
공공임대주택(5·10년) 중 민간사업자 건설물량은 1993~2003년 동안은 연평균 6만가구였지만 2004~2009년은 7400가구에 그쳤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세대란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용 공공택지는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 수의 5% 범위 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 포인트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미매각 용지도 5년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을 2월 개정하고 구체적인 공급비율은 규모 등 지구 여건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상한(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을 현행 80~90%에서 10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 전환율 5%인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는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료가 13만원이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는 4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돼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되더라도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 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전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