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68곳 구역지정 확정

서울 재개발·재건축 68곳 구역지정 확정

민동훈 기자
2011.10.20 06:0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0일 최종 고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3차 아파트 등 시내 24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8곳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서초구 방배동 528-3 등 32곳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20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이번에 최종 고시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0곳(신규 8, 변경 2), 단독주택재건축 34곳(신규32, 변경2), 공동주택 재건축 24개소 등 총 68곳이다. 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곳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표 참조)

시는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달 5일 73곳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68곳을 지정키로 결정했다.

시는 또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키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은 도시의 경제·문화·사회활동, 장래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의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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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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