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예산 44억 증액
- 해건협 지부 2개 확충
-수주 지원책 마련키로
국토해양부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수주 지원이 용이한 중점협력국가 15개국(잠정)을 지정, 국내건설사들의 수주활동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해외수주 지원의 거점이 되는 해외건설협회 지부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인력 파견시 연간 1명당 1000만원씩 2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전략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정책관 소속 해외건설과를 해외건설정책과로 변경하고 해외수주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해외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재 12명인 해외건설과 인력도 해외건설정책과 12명, 해외건설지원과 11명 등 총 2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국토부 및 소속기관 직제개편'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실제로는 직제개편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억원이던 해외건설 수주지원 관련 예산도 145억원으로 44억원 늘렸다. 특히 시장개척자금(21억원→30억원)과 인력양성 지원예산(1억5000만원→26억원)을 대폭 확충했다.
해외인력 파견 지원금도 대폭 늘려 자금난에 빠진 중소업체들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소기업이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명당 연간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인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 가나 등 5곳인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 중 가나는 리비아로 대체하고 인도네시아와 페루 등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도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 파견 등 정부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수주지원이 가능한 국가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주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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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주지원이 가능한 중점협력국가로 15개국을 선정, 막판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