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선납할인폭 확대·일시납 잔금유예조건 추가…"파격적 조건 실수요자 관심 기대"

이종수(사진) 신임 SH공사 사장이 장기간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최대 1억여원의 할인을 제공하는가 하면 잔금의 50%를 3~4년간 납부 유예하는 조건도 새로 추가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01㎡(이하 전용면적) 3가구, 134㎡ 196가구, 166㎡ 438가구 등 총 637가구에 대해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5%만 내면되며 나머지 잔금 9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특히 특별선납할인을 적용해 최대 1억760만원을 잔금 납부시 차감해 준다.
특별선납할인 후 가구별 분양가격은 △101㎡ 4억7303만4000~4억6730만9000원 △134㎡ 5억9650만9000~7억8728만6000원 △166㎡ 7억461만9000~9억6770만4000원이다. 특별선납할인 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모든 주택형이 1200만원대로, 이는 당초 분양가와 비교할 때 평균 12.2% 할인된 수준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일시납 잔금유예는 계약금 5%를 먼저 내고 중도금(입주잔금) 4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 50%를 평형에 따라 3~4년(101㎡ 3년, 134㎡ 3년6월, 166㎡ 4년)간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 다만 유예받은 잔금 50%에 대해서는 근저당 1순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할부납 분양 계약자도 일시납 잔금유예와 동일하게 계약금 5%를 내고 중도금(입주잔금) 4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신 나머지 잔금 50%는 평형별로 6~8년(101㎡ 6년, 134㎡ 7년, 166㎡ 8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납부하면 된다.
일시납 잔금유예와 할부납 분양 관련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은 전액 SH공사가 지원한다. 건물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 완료 후 건물등기부등본을 잔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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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세로 계약한 뒤 2년후 분양으로 전환해야하는 분양조건부 전세는 인근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면적별 전셋값은 △101㎡ 2억600만원 △134㎡ 2억5200만~2억6300만원 △166㎡ 2억7100만~2억8200만원이다.
계약시 계약금 10%와 계약일부터 120일 이내에 잔금 90%를 완납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2년 후엔 감정가격(부가세 별도)으로 분양전환 받는 조건이다.

분양조건부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경우 이미 설치된 발코니확장(최대 1429만원)을 무료 제공하며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잔금 집단대출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알선해 준다.
SH공사는 이번 공급대상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가격의 0.6%,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6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경우 거주지역과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은평뉴타운 대형평형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분양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진의 생각"며 "파격적인 분양조건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전자 팸플릿을 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