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것' 서초동은 되고 성남에선 불허?

오피스텔 '이것' 서초동은 되고 성남에선 불허?

최윤아 기자
2012.06.27 06:11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 인·허가 기준 지자체마다 제각각

[편집자주] # A건설사는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관할구청인 경기 성남시가 오피스텔에 테라스를 조성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테라스가 사실상 발코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금지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성남시청의 의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껏 다른 지역에서 분양한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은 대다수 인·허가를 받은 만큼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고급화 추세로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시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

 테라스가 사실상 발코니로 사용되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테라스와 발코니의 법적 개념이 다른 만큼 이를 불허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 맞선다.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 인·허가 쟁점은?

일반인들이 자주 혼용해 사용하는 테라스와 발코니(노대)는 법적으론 그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

 테라스는 건물 저층부와 상층부의 면적 차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외공간을 뜻한다. 쉽게 말해 건물 저층이 85㎡, 고층이 60㎡로 설계됐다면 이 둘의 면적 차이(25㎡)만큼 테라스가 조성되는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발코니는 건물 벽 바깥으로 돌출돼 난간에 둘러싸인 바닥을 말한다. 현장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붕이 있으면 발코니, 없으면 테라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조성이 금지된다. 안전상 이유와 함께 일반주택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다. 오피스텔은 고층 건물인 경우가 많아 건물에 돌출돼 지어지는 발코니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청은 테라스가 사실상 발코니처럼 쓰이는 만큼 법 취지를 감안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테라스 안쪽에 문을 달아두고 출입하며 단독 가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코니라고 봐야 한다"며 "테라스에서 취사, 빨래건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인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초구청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발코니와 테라스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가 희박하다"며 "실제 출입이 가능하고 한 가구가 독점으로 사용해 발코니와 다르지 않더라도 이를 불허하기 어렵고 불허한 전례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통일된 지침 마련 검토"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전문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테라스하우스형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없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테라스형 오피스텔은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만큼 통일된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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