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없는 설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세입자 '집없는 설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최윤아 기자
2012.06.28 16:31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미있는 대책있지만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

올 하반기에도 세입자들의 '집없는 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등 유의미한 내용을 내놓았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우대형2 보금자리론 금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수준으로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시 임차인에 보증 지원 등이 담겼다.

우대형2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4.2%(10년 만기)∼4.45%(30년 만기)에서 4.0%(10년 만기·예정치)∼4.25(30년 만기·예정치)로 약 0.2%포인트 떨어질 예정이다. 우대형2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 한해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매입대상 주택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 정책인만큼 무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 설계에 시간이 걸려 실제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부분적으로 바뀐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료를 내는 불합리한 관행을 법으로서 금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불가피하게 전·월세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물론 남은 월세까지 모두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거나 2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이 주택 매입, 전셋집 갈아타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이 부족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이 보증상품을 활용,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내(전용 85㎡이하)에서 월세지급액의 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40%수준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논의 중으로, 확정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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