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건설 지분 매각, 수의계약 최종 확정

[단독]쌍용건설 지분 매각, 수의계약 최종 확정

전병윤 기자
2012.07.02 18:20

6월29일부터 수의계약 입찰 공고…5일까지 접수

올들어서만 3차례나 실패했던쌍용건설매각이 기존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1대 1 개별협상 구조인 수의계약으로 최종 변경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달 29일 매각소위를 열고 쌍용건설의 지분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자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7개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쌍용건설 주식 1490만6103주(50.07%) 전량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캠코 등 쌍용건설의 채권금융기관 주식매각협의회는 공동매각주관사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한영회계법인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수의계약 입찰 대상자에게 예비견적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의계약에 참여할 투자자들은 기명날인 한 비밀유지확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매각주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식매각협의회와 매각주관사는 접수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다시 적격 예비견적제출대상자를 추리고 최종견적제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견적제출대상자가 선정되면 예비실사를 진행, 수의계약을 통한 쌍용건설의 지분 매각을 진행한다.

공자위는 지난달 15일 쌍용건설의 3차 입찰마저 실패로 끝나자 수의계약 전환을 밝혔으나 이후 경쟁 입찰 가능성을 재차 열어놓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쌍용건설의 매각 방식과 관련, 혼선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캠코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지분 매각을 신중히 진행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해 왔고 지난 주말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같은 방식의 입찰이 2차례 이상 실패한 쌍용건설 지분 매각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진행 요건을 갖췄고 경쟁 입찰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번 1차 수의계약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지분 매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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