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첫 보금자리 '위례·하남미사' 2곳 선정

민간참여 첫 보금자리 '위례·하남미사' 2곳 선정

전병윤 기자
2012.07.30 11:00

위례신도시 A2-11블록 1524가구,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 652가구 조성

↑위례신도시 A2-11블록.
↑위례신도시 A2-11블록.

민간이 참여하는 첫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로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일대 조성) A2-11블록과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을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A2-11블록은 8900㎡ 규모로, 1524가구가 들어서고 3400㎡ 규모의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에는 652가구가 조성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가 허용된 후 이뤄진 첫 사업지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처럼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지구 조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조성사업은 이미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참여하는 보금자리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의 변경 등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

민간 참여 보금자리사업의 구체적 시행 지침도 마련됐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나 분양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 관리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