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법에서 2차 민사조정, 갈등 해결시 사업자 선정 5년 만에 정상화 가능

총 사업비 6조원 규모의 청라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기로에 섰다. 법원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 결과에 따라 2007년 사업자 선정 이후 5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다.
1일 부동산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오후 5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청라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2차 민사조정 기일이 개최된다.
청라 국제업무타운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제업무시설과 상업·주거시설 등 대규모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이 주간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등 급격한 투자 환경 변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사업자는 지난 2010년 10월 사업시행자인 LH에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자 올 4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일반숙박시설 허용 △자본금 비율 하향(10%→5%) △외국자본 투자비율 하향조정(40%→10%) △토지대금 납부시기 연장 △임대료 납부시기 연장 등을 LH에 요구했다. 사업성을 높여 사업 진척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LH는 6월 28일 개최된 1차 민사조정 기일에서 1차 조정 때 공모 취지를 유지하고 특혜시비를 감안해 일부만 수용하는 안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리는 2차 조정 기일에서 사업자는 LH 안에 답변을 하고 법원은 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는 금융위기로 기업경영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호황 때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사조정이 잘 풀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민사조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법원 조정내용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정은 무의미해진다.
반면 양측이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1차 기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법원에 조속한 착공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조기착공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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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는 사업자와 LH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인천지법의 민사조정은 답보상태에 있는 다른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교 알파돔과 동탄 메타폴리스에 대해 LH가 사업조건을 완화해 준 사례가 있는 만큼 청라 국제업무타운도 비슷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라 국제업무타운은 국토해양부 공모형PF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신청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공모형PF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뒤 조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청라 국제업무타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