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각종 대책 국회 통과 지연으로 거래 단절로 이어질까 우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으로 기존주택 거래시장과 신규분양시장에 일시적인 기대감이 돌겠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어 획기적으로 시장이 반전되긴 어려울 겁니다."
"대책만 나왔지, 국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대책이 없다보니 자칫 시행시기까지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이 발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낮추고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한데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나올만한 대책은 모두 나왔다는 반응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일부 완화도 예고돼있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마저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와 신규분양시장 활기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으로 시장을 살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분명 호재이지만 미분양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인데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실제 대책 시행시기를 기다리며 대기수요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일부 완화 등 여러 대책들이 발표만 됐을 뿐,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게 거의 없다"며 "자칫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책 시행시기까지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