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키로..건설기술진흥법 포함, 빠르면 연내 설립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설현장의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자 직속 '사고조사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고용노동부, 경찰 등과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로 마련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사고조사위원회 설립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 설립규정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달 초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건설관련 안전문제나 제도적 미비점 등을 즉시 파악해 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노동부 등에서 조사단을 꾸릴 때 현재로선 국토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술관 건설사고 당시에도 유기적 협조체제를 원활히 구성하면 신속한 안전 부실문제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도 법 개정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조사위 설립 이후 노동부 등과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노동부 주도의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근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통합법이다. 이 법은 그동안 설계용역업체의 경우 지식경제부에 등록하고 건설감리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등 소관부처의 이중체계 문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정 이후 국토부로 일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돼 안전진단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만 붕괴되면 국토부에서 건설 안전문제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 인명사고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시에는 안전진단이 뒤늦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물 안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국토부는 건설 안전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설립과 별개로 경찰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