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현대건설(176,000원 ▼3,500 -1.95%)이 한강6공구(강천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건설업체 비자금 수사는 대우건설의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이달 초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G사 사장 황모씨와 중장비 업체 사장 홍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검찰에서 "현대건설 이모 소장에게 3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황씨의 회사에 중장비를 공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받아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색출하려하고 과징금을 깍아주거나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