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감]박상은 의원, '판지아' 대출과정 비상식적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외자 유치가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퇴색된 셈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은 5일 열린 LH국감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2007년 11월 20일 이후 외자유치 협약 이후 5년간 투자유치실적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의 총 사업비 6조7694억원 가운데 외자유치 대상금액은 3092억원이지만 FDI(외국인 직접투자액) 납입액이 2567억원으로 83%에 달한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국제업무타운 사업에 실체가 불분명한 '판지아블루힐'의 납입액을 제외할 경우 FDI납입액은 외자유치 대상금액의 19.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측이 청라국제도시의 FDI 납입액 비율을 줄여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업무타운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설립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7년 11월 국내외 기업과 금융권이 투자한 컨소시엄 형태의 SPC(특수목적회사)로 외국계투자 기업인 판지아블루힐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판지아블루힐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즉, 판지아블루힐이 청라국제업무타운㈜가 제공하는 주식만을 담보로 설정액의 100%를 대출받았다는 점이나 주식대금을 납입받아야 할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자본금을 납입받았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판지아블루힐은 지분 40% 보유비율에 따라 투자예정에 있는 사업비 2480억원 가운데 10%인 248억원을 FDI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248억원의 납입금액은 판지아블루힐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248만주를 담보로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으로 납입했다.
박 의원 측은 "청라지구 외자유치사업은 SPC(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요건에 외자 지분을 40% 유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껴 맞추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를 끌어들여 말 그대로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나마 200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청라지구에는 단 한 건의 외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