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국감]문병호 의원 "분양보증 독점으로 최우량업자·서민임대도 고율"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독점으로 지난 10년간 3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등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5000억원의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통합민주당, 부평갑)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지난 10년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해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올렸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3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이 정부의 분양보증 독점권 부여를 바탕으로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면서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민주택임대의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다고 지적했다.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요율은 0.204%이지만 임대주택 보증요율은 0.218%로 0.014%(6.9%) 더 높다는 것이다. AAA등급 우량사업자도 일반분양보증요율은 0.206이지만 주택임대보증요율은 0.221%로 0.015%(7.3%) 더 높다.
문 의원은 "그동안 주택보증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하고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보증이 임대주택 보증금에 높은 보증요율을 책정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도록 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2000만원 이하 벌금, 국민주택기금 대출 1%포인트 이내의 가산금리로 처벌조항 경미하고 임대보증수수료율이 높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75%) 보증수수료가 벌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보증이 임대업자가 보증가입을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보증요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수익을 내는 주택보증도 임대주택 보증요율을 낮춰 임대사업자들이나 서민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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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이 심화돼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부터 1조7000억원의 출자를 받아 부실을 메우고 1999년 6월3일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로 재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