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60㎡ 이하,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만 입주 가능 조항 신설

주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60㎡(전용면적) 이하 규모의 시프트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60∼85㎡ 이하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는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 초과에 대한 조건은 거의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시프트의 우선공급 비율을 총 45%의 우선공급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모든 시프트 입주자에게 적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와 친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