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월부터 청약저축 금리 '3%초반대'로 인하

단독 7월부터 청약저축 금리 '3%초반대'로 인하

전병윤 기자
2013.06.30 11:53

정부, 7월22일부터 3.1~3.3%대로 적용…매력 반감 자금유입 멈출 듯

 7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연 3% 초반대로 인하된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금리 하락세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연 4%인 청약저축 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내릴 방침이다. 상대적 고금리로 뭉칫돈을 끌어들인 청약저축 매력이 반감돼 자금 유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연 4%에서 연 3% 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7월2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인데 반해 청약저축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연 4%에 달해 괴리가 컸다"며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 3% 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만기 2~3년 미만) 금리를 보면 5월 평균 연 2.86%다. 청약저축(2년 이상 가입) 금리 연 4%와 비교하면 1.14%포인트 차이난다. 일단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3.1~3.3%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변경된 금리는 7월2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변경절차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변경하려면 부령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처럼 부령 개정절차를 밟으려면 관계부처 협의(10일)→입법예고(40일)→법제처심사(10일)→관보고시(4일)를 거치는데 2개월 이상 걸렸으나 고시로 바뀌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고시를 통해 변경하는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의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역마진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2% 중반이어서 역마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예컨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6~3.4%,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3%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으로서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그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 손해 보는 장사를 한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은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재원은 청약저축(10조원) 국민주택채권(10조원) 원리금 회수(14조원) 복권수입금(5000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여유자금(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2.25%이고 복권수입금 등 순수입금 등 다른 재원을 고려하면 손실을 입진 않는다"며 "다만 청약저축으로 뭉칫돈이 몰리면서 국민주택기금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4월 말 22조2000억원으로 전달(21조1200억원)보다 한 달새 1조원 넘게 늘었다. 금리 인하로 청약저축의 자금유입 추세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주택경기 침체후 청약통장 의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금리마저 내려가면 자금유입은 시들해질 것"이라며 "최근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자금은 꾸준히 유입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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