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2금융권경매 신청건수, 역대 최고 수치…경기불황에 담보대출 갚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과 새정부 들어 발표된 '4·1부동산대책'에도 올해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물량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장으로 나온 아파트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법원 부동산경매로 넘어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모두 1만9348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21개)에 비해서도 14.3%(2427개)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물량을 기록한 2000년도(1만9359개)에 단 11개 모자라는 수치다.
처음 경매장에 나온 신건만 따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올해 7630개가 나와 이전 최고 기록이던 2000년의 7214개를 넘어섰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전세를 줬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를 증명하듯 경매신청 형태도 '임의경매'로 법원에 나온 아파트가 1만6803개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3344개)에 비해 25.9% 증가한 수치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유치권 등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담보물권이 신청근거가 되며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반면 아파트가 아닌 소유자 개인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강제경매'된 아파트 물건수는 지난해 3577개에서 올해 2527개로 오히려 29.4% 감소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1·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수도권 아파트는 총 1만5201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가 올해 9492개를 기록,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역시 금융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더 많아졌음을 뜻한다고 부동산태인은 밝혔다. 1·2금융권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것은 대부분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현재로선 별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주택 매입을 통해 생기는 장점을 만들어 주는 데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