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봉구 쌍문1·2구역 재건축정비계획안도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잠실우성 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잠실우성 정비구역은 용적률 299.99%, 건폐율 25%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이하의 규모로 2876가구를 건립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이다.
하지만 도계위는 건축물 높이와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시켰다. 이 안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재상정될 계획이다.
도계위는 이어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쌍문1구역과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보류 결정했다.
쌍문1구역은 4만5201.6㎡ 부지에 용적률 196.5%, 건폐율 36.7%를 적용해 최고 12층 7개동 총 649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도계위는 단지내 고저차가 40m에 이르는 구릉지역이란 점을 감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재검토키로 했다.
쌍문2구역 계획안은 4만1000㎡ 부지에 용적률 249.78%와 건폐율 22.68%를 적용, 최고 19층 16개동 총 760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곳 역시 평균 층수 완화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보류결정됐다. 쌍문1·2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