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 입주민, 열에 셋은 월세 못내

SH 공공임대 입주민, 열에 셋은 월세 못내

김유경 기자
2013.11.26 16:21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제고 필요

자료제공=SH공사
자료제공=SH공사

 장기불황 여파로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2년새 51.5% 급증했다.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체납가구수 역시 지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임대료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77억900만원을 기록, 지난해 총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가구 역시 9월말 현재 지난해 2만335가구보다 2658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체납한 가구수과 체납액의 비중도 매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납 가구수의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9.2%(22,993/78,864가구)로 집계돼 30%에 육박했다. 체납액 비중도 2010년 6.2%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9월말 8.9%로 늘었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말 현재 50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액규모를 넘었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274가구로 줄었지만, 올해 9월말 현재는 1만9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현행 SH공사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인(SH공사)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다만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서민 등 취약계층이고,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난 가중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퇴거조치 대신 체납금을 분할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실직상태의 입주민이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희망 돌보미'로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체납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고 체납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강제로 퇴거당한 가구수는 2011년 53가구에서 2012년 56가구, 올해 9월 현재 38가구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환진 위원장은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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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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