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역주민 고통 완화위해 재산권 행사 허용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사실상 가로막혀온 토지와 주택 등의 거래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허용 △지구 변경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보상 △미낙찰 경매 물건에 대해 시행자 매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이전·설정 등의 계약 체결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통상 지가 상승 등을 우려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2010년 3월31일 지구 지정 이전에는 토지거래가 활발했지만 이후에는 거래 실적이 급감했다. 여기에 사업이 늦어지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담보 대출로 인한 부채 급증 등으로 위법 행위가 증가해 행정 처분만 늘었다.
이 의원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던 이유는 지구 지정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상지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지금은 지정이후 몇년씩 방치하고 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행사 허용 범위는 '보상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행위 제한 허용'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지구에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화되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익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란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만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융통성있게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과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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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택지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민원도 거세져 정치권에서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 같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전매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납입 여부 등 거래의 투명성을 잘 살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면 실제 개발사업이 이뤄졌을 때 보상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은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변 교수는 이어 "대신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개발을 진행할 지역과 하지 않을 지역을 빨리 정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