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거민 비극에 4인가구당 2000여만원 '이주보상 의무화' 추진

[단독]철거민 비극에 4인가구당 2000여만원 '이주보상 의무화' 추진

김지훈 기자
2018.12.26 07:30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최소한 '주거 안전장치' 검토

서울시가 단독주택을 정비하는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에 대해 4인가구 기준 2000만원대 주거 이전비를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30대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최소한의 주거 안전장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재개발구역과 동등한 주거 이전비를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토록 관계 법령 개정 등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에서 실시되는 정비사업으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서울은 신규 지정 없이 기존에 지정된 60여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에서 실시되는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주거 이전 대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민간 주택 공급 성격이 강해 사업 시행자(조합)에 대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에서 실시되는 재개발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가 지급된다.

빈민해방실천연대가 공개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고 박준경씨(37)의 유서. /사진=서민선 인턴기자
빈민해방실천연대가 공개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고 박준경씨(37)의 유서. /사진=서민선 인턴기자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인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고 박준경씨(37)가 "겨울에 갈 곳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재개발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은 임차료가 낮아 쫓겨난 철거민이 새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주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과 같은 보상이 적용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의 4배'(1~4인가구 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통계청 최신 집계(2017년도분)를 기반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4인가구는 2046만3264원선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원칙상 지급하며 정비구역 내 조합 운영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급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민 대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재개발이 철거민 이주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도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했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한 유인책도 검토할 예정이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안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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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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