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사업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후순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 구제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즉각적으로 구제하고 근본적으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먼저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신한은행과 협의가 끝나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 희망 시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해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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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 건의사항으로 주로 보증보험 관련이다.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의 경우 보수적인 LTV(담보인정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갱신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또 갱신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