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활성화로 공급 늘린다…건설자금 대출지원 확대

비아파트 활성화로 공급 늘린다…건설자금 대출지원 확대

김효정 기자
2025.10.23 11:00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시행되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들어서고 있다. 오피스텔과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금액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그대로 적용받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시행되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들어서고 있다. 오피스텔과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금액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그대로 적용받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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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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