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807380724287_1.jpg)
앞으로 원청업체 승인 없이도 하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근로자와 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수급인이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 계좌 동결 등으로 발생하던 임금·대금 체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