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 영월 등 비수도권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국토부, 강원 영월 등 비수도권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김효정 기자
2025.12.29 11:00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처음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으며 7개 도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그래픽=이지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그래픽=이지혜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지원했고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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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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