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그동안 두 차례(2022, 20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됐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이 중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자산이 4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