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외곽 섬 353곳도 새로 묶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외곽 섬 353곳도 새로 묶는다

정혜윤 기자
2026.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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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전략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각각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말 10만8231가구로 3년 만에 30% 증가했다. 정부가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다.

이번 허가구역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2014년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지정으로 국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흑산도·덕적도·자월도·우도·추자도 등 353개 섬의 각 필지가 포함된다. 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곳은 울릉도 72.3㎢이며 대흑산도 21.2㎢, 덕적도 20.8㎢ 등이 뒤를 잇는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외곽 섬 지역의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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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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