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 경남은행이 30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은 신용회복지원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급하거나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최고 1000만원(임차보증금 7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석영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한정수 "얼굴 알려진 황정민만 피해" 허성범, "교제 중 연인 있다…잘 안 싸워" 젠슨 황의 굴욕…화사 "누군지 몰랐다" "성 접대받은 심판은 ○○○" 실명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