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 경남은행이 30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은 신용회복지원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급하거나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최고 1000만원(임차보증금 7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석영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딴 여자와 하의 벗고 음란통화...'자칭 일편단심' 남편 돌변 여성 관광객 집단 성폭행하고 일행까지 죽였다 "내 죄가 많은 걸까"...권민아 얼굴에 붕대 감고 자책, 왜? "시부모 수발들면 30억 아파트 줄게"...30대 며느리는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