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한도, 3월부터 '3억→5억'

주택연금 대출한도, 3월부터 '3억→5억'

임동욱 기자
2009.02.26 11:30

75세 시가8억 주택보유자, 월 연금액 212만원→354만원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액이 상당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 조정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75세 가입자가 시가 8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54만원으로 142만원이 늘어난다.

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ㆍ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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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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