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매월 푼돈의 보험금을 내고 상해시 보험료로 전액 치료비를 납입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시장에 큰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오는 10월부터 가입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 혜택이 사라지고, 최대 90%까지만 실손 보장이 이뤄지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변경됩니다. 3년을 끌어온 논쟁이 매듭지어지는 겁니다.
[인터뷰]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9초 궁극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 뿐 아니라 보험사 자체의 건전성 문제가 같이 겹쳐있다. (오래 끌다 적기라고 생각해)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00만원을 개인이 내야 합니다. 3000만원이 개인 부담이라면 10%인 300만원을 내야하지만 상한선 한도인 2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한도인 200만원은 저소득층 소득 수준(1650만원)과 최저 생계비(1440만원)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고비용 환자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지출 증가분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00% 실손보험을 내세워 시장을 주도했던 손해보험사들은 너무 조속하게 마련된 업무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성기 전국손보노조 비대위 위원장
2분31초"정부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하다 손보사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맞지 않는다"
손보 노조는 금융위가 생보사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오늘 오후 금융위 정문에서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손보사와 생보사간 실손 보험 경합에서 일단은 생보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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