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나 마일리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을 때 전자금융업체로 등록하도록 했던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이 없던 일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했던 내용 중 일부 수정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금융위 등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하려 했지만 이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또 등록제로 전환하려 했던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의 허가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