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우건설 FI, PEF 참여 방안 제시"

채권단 "대우건설 FI, PEF 참여 방안 제시"

김창익 기자
2010.03.03 13:58

산은 한발 양보...FI와의 협상 타결 여부 관심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산업은행 사모펀드(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안에 반대했던 FI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답보상태였던 산은-FI간 협상이 접점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39%를 현물출자 하는 형식으로 산은 PEF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FI들에게 협상조건으로 제시했다.

향후대우건설(28,550원 ▼4,050 -12.42%)가치가 상승해 PEF의 수익이 발생하면 분배를 받을 수 있어 기존 안에 비해서는 FI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금호그룹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존 안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일부 FI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을 두려워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FI와 FI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과의 협의 여지가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안은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산은 PEF에 넘기고 풋백옵션 행사가격(3만2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조8000억 원의 잔여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차등해 금호산업 주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16개 FI 중 미래에셋맵스와 팬지아데카 등 2개 FI가 반발하면서 산은-FI간 협상이 지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개 FI의 지분은 총 12.46%로 FI 총지분의 3분의 1 가량이다.

채권단은 현물출자를 원치 않을 경우 기존 방안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쟁점 사안인 풋백옵션 채권 이자부분의 경우도 채권단과 같게 위험부담을 질 경우 출자전환 시 채권단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방안대로 1.7대 1의 비율로 차등대우 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FI들에게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말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그룹 구조조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FI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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