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D-6…노사 협상 강제할 '키맨'은 노동장관

삼성 총파업 D-6…노사 협상 강제할 '키맨'은 노동장관

세종=조규희 기자
2026.05.15 13:1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5.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276,000원 ▼20,000 -6.76%)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 발생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전된 주장까지 펼쳤다.

긴급조정은 정부의 최후의 카드다. 강제조정 절차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권한 발동의 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다. 김영훈 장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게 김 장관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도 노사의 협상 모멘텀과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16일 사후조정을 다시 진행하자고 삼성전자 노사에 전달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참여 의지가 낮다. 말로만 대화참여를 설득하기에는 양측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계 출신의 장관이라 긴급조정 권한 발동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양대노총이 긴급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성명을 통해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단계에선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긴급조정은 4번 발동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