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책자금 대출 생색내며 공제 '꺾기'

농협, 정책자금 대출 생색내며 공제 '꺾기'

김수희 MTN기자
2010.05.17 09:46

< 앵커멘트 >

농협이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상품인 저축성 공제를 연계판매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농협에서 이른바 '꺾기'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인데요,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실시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농식품부 관계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제를 판매해왔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당수 농민이 정책자금을 빌리려 농협의 권유에 따라 공제에 들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7월말 기준으로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출당일 저축성 공제에 가입한 금액은 95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출잔액인 1149억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분류돼 금지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공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농식품부는 구속성 공제계약 현황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농식품부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 5일 이내에는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농식품부 관계자

"일자를 박았습니다. 5일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올해부터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 대해 구속성 공제계약 여부를 상시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농협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5일이 지난 다음 다시 방문해 공제에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대출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보험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발전과 생계가 어려운 농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 농협은 이 정책자금을 농민들에게 빌려주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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