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 등이 원활치 못한 데 대해 "통합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감독 시스템에선 (금감원과 예보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과 예보의 업무 비협조와 주도권 다툼으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심화되고 예보기금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엔 예보의 단독검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적기시정조치 기업'으로 검사대상이 제한돼 있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단독조사권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동검사나 정보공유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적기시정조치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기금을 관리하는 저희로선 (양 기관간 불협화음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보에 '위험감시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정안이 예보의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