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가능성, 국회모욕죄 적용시 최대 5년 징역
- 2004년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 역대유일 기소
- 그나마 재판부 실수로 벌금형 그쳐… "제도 한계"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결국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이백순 행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고발 조치 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금융위원회·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백순 행장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행장은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지만, 오지 않았다. 그는 이날 부산 미소금융 현장 방문차 서울에 없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근거,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어긴 이 행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산업은행 국감 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도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출석을 안했고, 의원들은 고발 조치할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고발이 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경우는 2006년 국감에 불출석한 이주은 당시 현대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손에 꼽을만하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한 경우는 2004년 국감에 불출석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 1명뿐이다. 그나마 이 경우도 재판부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간과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기 어렵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8월 국회 증인 불출석 죄의 형량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제출했다.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논의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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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동행명령 불응 시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증인 출석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