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이치證 검찰 고발·6개월 영업정지

한국 도이치證 검찰 고발·6개월 영업정지

박재범 기자
2011.02.23 19:21

(종합)도이치은행 본사 검찰 '통보'

한국 도이치증권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내파생상품 취급 등 일부 영업도 6개월간 정지된다. 도이치은행 본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에 통보됐다. 지난해 11월1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다.

금융당국은 23일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주가 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옵션만기일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홍콩지점에선 운용거래팀장 겸 상무 '갑(국적 영국)'과 이사 '을(국적 프랑스)', 거래 및 리스 담당 헤드 '병(국적 호주)' 등 3명이 움직였다.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헤드 '정(국적 미국),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무(국적 한국)'도 가담했다.

이들은 사전에 파생상품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시세조정을 시작했다. 2010년중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200 구성 종목 2조4424억원을 2010년 11월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전량 매도한 것. 코스피 200지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5명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 도이치증권 소속인 '무'에 대해선 정직 6개월 조치를 내리도록 회사에 요구키로 했다.

법인의 경우 한국 도이치증권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 거래가 정지된다. 시세조정에 가담한 '무'가 법인의 파생상품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법인의 고유계정이 사용됐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도이치은행은 검찰 고발 대신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검찰 고발은 검찰이 반드시 수사 착수를 해야 하지만 검찰 통보는 수사 착수 의무가 없다. 최규연 증선위원은 "그룹내 홍콩지점이 주도한 것으로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시세조종 자금원과 손익 주체의 법인격이 도이치은행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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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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