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규정 신설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5개(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저축은행은 공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 매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오는 10월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아울러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7개 저축은행은 지난 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금감원의 검사 결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 결과 7개사 모두 자본잠식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순자산부족분이 1조6800억원에 달했다. BIS 비율도 -50.29%였다. 부산2는 -43.35%, 중앙부산는 -28.48%, 대전 -25.29%, 전주 -11.56%였다. 부산 계열 5개사는 순자산부족액(2조9172억원)은 3조원에 육박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부채가 4381억원 많았다. BIS비율은 -91.35%였다. 도민저축은행은 순자산과 BIS 비율이 각각 -135억원, -5.52%였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저축은행은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이들 저축은행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5월 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입찰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어 논란이 적잖았다.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예금 인출과 가용자금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파견 감독관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